청탁 등록 주체 및 대상자
- 등록 주체 :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
- 등록 대상자 :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 (조직 내·외부 불문)
청탁의 범위
-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
-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
-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(재산상·비재산상) 이익 -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
-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
-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-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
- 일반국민이나 상급자(동료)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·요청, 진정, 지시, 권한행사,
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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